철수 대상 총 358명, 운전업무는 직원이 대체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 운전 의무경찰(의경) 보직이 9월 4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8일 전국 총경 이상 지휘관과 참모 부속실 의경을 전면 철수시키라는 ‘각급 부속실 의경 운용 관련 개선 지시’를 모든 국·관, 지방청장·부속기관장에게 전파했다.

부속실에서 담당하는 의경들의 인사 발령은 내달 4일까지 마쳐야 한다. 전배는 본래 소속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 희망지가 있을 경우 되도록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철수 대상에는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 일선 경찰서장급 이상에게 배치된 지휘관 전속 운전 의경 346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일선 기동 부대의 경우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휘차량 운전요원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전역까지 2개월 미만 남은 의경의 경우에도 철수를 유예하고 부속실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부속실 의경 보직 폐지에 따른 운전 업무는 직원이 하게 된다. 지방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속실 직원이 차량을 몰고 출장이나 현장 점검과 같이 운행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운전 의경을 배치할 수 있다. 본청은 자경대(자체경비대)에 4명, 배차실에 2명을 두고 일과 중 신청을 받아 운행 지원을 하게 된다.

일선 경찰서장의 전속 운전 의경을 지정하고 운용하는 일은 금지하고 방순대(방범순찰대)와 타격대 등에 담당 의경을 지정해 야간과 같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행을 지원하게 된다.

부속실 의경 전면 철수 조치는 정부의 갑질 문화 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8월 한 달 45개 중앙행정기관 공관·관사 근무자, 의무복무 군인·의경 차량 운전요원 등 2972명과 해외 공관·행정직원 등 3310명 등에 대한 피해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접수·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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