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D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8월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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