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환경 개선 위해 악취관리지역 기획단속 실시

[일요서울ㅣ대전 이용일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부터 2달간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업단지 내 도장(塗裝) 시설, 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했으며, 취약시간대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단속결과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악취억제시설 미가동,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사업장 등 악취방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7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중에는 지정악취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을 발생시키는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된 방지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한 사업장이 있었다.
 
또한 미신고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희석하는 등 농도를 낮춰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이 부식되어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새어나가도록 방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표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법시설은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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