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여성 사업가 옥모(65)씨에게 6000여만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옥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 진정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A씨는 지난달 31일 이 대표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날 사건을 배당했다.
 
A씨는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금, 명품 등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과거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미 전액 상환했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바른정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A씨는 지난 총선 때 정치권 원로를 통해 소개 받았다"며 "사이가 좋았을 때 빌리고 갚는 등 총 6000여만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차용증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빌린 돈은 3~4개월 전에 다 갚았다"며 "이후 A씨가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돈을 융통해 달라는 등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2~3일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가 사기 전과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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