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주 고봉석 기자]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국가인원위원회 전북지역사무소 설치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결의안에서“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05년 영남권의 부산과 호남권의 광주를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기 시작해 대구, 대전, 강원까지 설치가 됐다”며“ 누적된 인권 상담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전라북도에는 아직까지 지역인권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이 인권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에 실시한 전라북도 인권실태조사에서 인권관련 상담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210건에서 2014년 337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60.4%의 증가를 보였다.

또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누적 상담건수는 총 2.585건으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해, 4.19 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모두 전라북도민의 희생과 저항이 시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에서 조차도 소외되어 오직 광주에만 의존하고 있다”며“문제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지역사무소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9월 6일 있을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며, 결의안 통보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장,국무총리,국가인궝위원장 각 정당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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