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좋다며 추파 던지는 운전자도 있어”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자가용으로 함께 출·퇴근하는 카풀(car pool) 문화가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카풀 앱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풀 앱이 남녀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데이트‧헌팅 창구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성희롱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명 카풀 앱 4곳, 이용자수 100만 명 넘어서···‘용돈벌이’에 ‘연애’까지?
여객법상 출‧퇴근 카풀 합법···불법 유상영업으로 80명 무더기 입건도


카풀은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방향인 운전자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해 통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이나 주머니가 가벼운 직장인들이 기름값을 절약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카풀은 지루한 통학길이나 출·퇴근길을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고, 인맥까지 넓힐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카풀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개발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런 카풀 앱이 남녀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데이트 창구 역할까지 담당하는 추세다.

앱을 이용한 카풀은 탑승자가 업체에 지불한 요금에서 수수료를 뗀 수익을 운전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탑승자는 택시보다 약 30%가량 저렴한 카풀 차량을 선호하고 운전자들은 출‧퇴근길에 가능한 부수적인 돈벌이 개념으로 카풀 앱을 이용한다.

현재까지 유명 카풀 앱 4개의 이용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용돈벌이에 연애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운전자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데이트나 일명 헌팅 목적의 카풀이 등장하면서 일부 탑승자들은 성희롱 가능성과 여러 불편함이 공존한다며 문제점을 제기한다.

대학생 A(22‧여)씨는 “(카풀 앱을) 친구에게 추천받아 지난해부터 이용해 왔다. 하루 일과가 힘들고 지칠 때면 차를 타고 귀가하고 싶은 생각 들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카풀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점은 뒷자리에 앉으면 기본 매너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는 게 기본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매번 운전자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내가 치마를 짧게 입고 나온 경우 다리를 힐끔힐끔 쳐다보거나 몸매가 좋다며 추파를 던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B(24‧여)씨는 “카풀 앱을 이용하는 남성 지인들은 카풀 운전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일부 카풀 앱은) 프로필에 사진을 설정하는데 남성 사진이 걸려있으면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남성 운전자들은 남성 탑승객보다 여성 탑승객을 선호하는 양상을 띤다. (내가) 카풀을 이용하면서 만난 운전자 대다수가 ‘용돈벌이까지의 수입은 아니고 기름 값 정도이기 때문에 헌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나도 (일부 운전자 중) 귀엽다며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 다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 하지만 주행 중이기 때문에 내릴 수도, 심하게 저항할 수도 없어서 참았던 경우가 많다”면서 “앱 업체의 관리적인 문제보다는 (일부) 운전자들의 도덕성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대화 없이 목적지까지 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억지로 말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C(53‧남)씨는 “최근 흉흉한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낯선 사람 차에 내 자식을 태워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여성의 경우는 민감한 문제다. 운전자가 안 좋은 마음을 먹고 탑승자를 해코지한다면 좁은 공간에서 저항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여러 안전 우려 때문에 일부 카풀 앱에서는 탑승자의 차량 정보, 행선지, 이동 경로 등을 지인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긴급 상황 시 주변 소리를 녹음해 본사에 전송시키는 응급버튼도 앱에 설치한 상황이다. 신고를 당하거나 불만이 여러 차례 누적 접수된 운전자는 회원 자격을 박탈시키는 카풀 앱도 있다.

카풀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의 범죄 이력, 정신 병력 등의 정보까지는 업체들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행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 조치들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영업
논란도

 
현재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출‧퇴근 카풀 시에는 운수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유상 운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카풀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출근시간 오전 5~11시, 퇴근시간 오후 5시~익일 오전 2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를 이용 가능 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나 지자체들도 국민 편의상 교통 혼잡 시간대로 보고 카풀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두고 있진 않다.

카풀 앱은 업종이 자유업이어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도 필요 없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카풀 유상운송을 허용한 법 취지를 무시한 채 무문별한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 카풀 앱 업체를 압수수색해 업체 서비스를 이용한 카풀 운전자 중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가 큰 80여 명을 무더기로 입건했기 때문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현재 여객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출‧퇴근 시간은 (사람마다)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카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순수한 목적이 아닌 수입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러한 무분별한 시간대의 불법 운행(불법 유상운행)에서 단속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측면으로 (일부 카풀 업체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카풀 업체가) 서울시 단속에 걸려,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불법 유상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 하루 종일 승객을 태웠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참조를 하는 부분이지만 원칙적으로 법적인 규제가 돼야 차단되는 부분이다. 국토부도 수렴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확실한 대응이나 대처방안이 없는 게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카풀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운수 업계에서는 카풀 자체를 불법 서비스로 여기는 양상을 보인다. 법적으로도 허용된 마당에 불법으로 방점을 찍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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