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부가 첫 구속됐다.

영장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KAI 간부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간분는 방위사업청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T-50 고등훈련기 부품 원가를 높게 책정하고 검증을 피하기 위해 견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간부가 이런 방법으로 방사청에 총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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