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대부업 TV 광고를 30% 감축하도록 지도하고 방송광고 금지 방안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의 경우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에,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허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대출 상품이 방송 광고로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어 고금리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현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또 대부업 광고에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 정보를 표기하고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를 금지하는 등 추가 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도 검토한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 근절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대출인모집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대출상품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과잉대출이 늘어날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대출모집인 교육이수 시간도 현행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모집인의 이름, 소속, 모집경로, 고금리대출 권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받는 모집수수료를 금융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모집수수료율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출모집법인의 주주나 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 대출모집법인 1사 전속 의무 역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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