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이 폭주하자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추천자가 26만 명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에게 추천되면 답변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참모진들에게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전했따.
 
이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17일 새로 개편한) 청와대 홈페이지의 운영을 한 달 정도 보고 기준을 마련하려고고 한다"며 "오는 15일 정도에 한 달 상황을 보고 답변 기준을 마련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이 몇 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와 범부처에서) 답변할 것인지 기준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준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청원사항 가운데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알려줘야 한다. 절차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언제쯤 할 수 있겠다'고 답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중에서는 소년법 폐지처럼 입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입법사항이라 해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다. 실제로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 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등 충분히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청원을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달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담당 수석들이나 부처 장차관들도 정부 방침이 아닌 개인 의견으로라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저런 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안이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이 됐지만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기에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찬 수석은 "소년법을 사례로 해서 어떤 토론회를 기획해보겠다. 관계 장관들과 수석들이 직접 나오고 녹화를 하거나 생중계를 하는 식으로(하겠다)"라며 "이 부분들에 대해 고민들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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