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행권 침해 10월 축제 이미지 문제성 돌출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가 도로와 인도에 불법적치불로 인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본보 경남판 9월5, 10일)지적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진주시 상평동 강변도로 인도에 무성한 풀과 함께 불법 적치된 자동차 범퍼더미 <사진 이도균 기자>
진주시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삶을 지원 등으로 50만의 자족도시, 남부권의 중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행정이 선도해 나갈 것을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와 인도에서 불법적치물로 기본적인 보행권마저 제한되어 수 년동안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는 말은 ‘헛구호’라는 지적이다.
 
또 행정은 최근 3년간 4만여 건에 달하는 건수를 지도단속을 벌였다고 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불편과 항의성 민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과태료 또한 5건에 불과해 개선의 의지에 대한 문제성이 돌출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시민들은 도로와 인도가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도로를 개인의 이기심으로 사유지마냥 이용되어 불법적치물로 인한 주차시비와 다툼이 시내 곳곳에 벌어지고 있어 안일한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진주시는 유등축제를 비롯해 10월 축제를 10여일 앞두고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 외부 관람객 맞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적치물로 인한 기본적인 보행권 침해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민 C모(62)씨는 “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행정이 탁상행정으로 일관해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행정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한 행정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진주시 관계자는 “노점상단속과 불법 적치물에 대해 단속원 9명이 항시 순찰과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출동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 전역에 대한 계도·단속에는 9명의 인원으로는 역부족이며 라바콘 등의 적치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