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확보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교육도 실시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소방서(서장 이경호)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이통장 연합회 임원들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 간담회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은 기초소방시설 설치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4일 까지 의무 설치를 해야 하지만 설치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동영상 시청 및 안내문과 안전픽토그램 배부와 더불어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교육도 실시했다. 

최명신 예방교육훈련팀장은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이통장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100% 설치되어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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