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결국 구속됐다. 민 전 단장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책임자였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수사 당시 구속을 피했지만, 재수사의 칼날은 비켜가지 못했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검찰 수사에서 '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국고 횡령 혐의에 초점을 두고 다시 시작한 국정원 관련 수사에서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구속사유를 보면 민 전 단장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돼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친정부성향의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이 국가예산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민 전 단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 벌이고 있는 국정원 수사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블랙리스트 운영 두갈래로 나뉘어 있다. 모두 원 전 원장이 수사의 정점에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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