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30일까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 전 시지역 83개 업체 사전점검 실시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가 21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시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이 그 동안 광역시에만 적용되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일반 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도는 제도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간 갈등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지역 법인택시 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법인업체가 많은 창원시, 진주시에 대해서는 도와 시, 조합에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택시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여 운행을 하는 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차량의 내부 및 외부 세차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사전점검의 취지를 살려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안내에 중점을 두고, 노․사간 협의를 독려해 제도시행에 따른 갈등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전점검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자의 전가금지 사항이 발견되면, 법 시행 전인 이달 말까지 시정토록 현장 지도를 하고, 2018년부터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정착이 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이 투명해지고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져, 운수종사자의 대도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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