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대웅 기자>
정의당,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실질적 사용자인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직접 고용해야”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최근 논란이 뜨거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지난 6년간 381억 원의 배당을 받았음에도 제조 기사를 불법으로 간접고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임금마저 떼어먹은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잘못된 경영 행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파리파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저는 국내 1위 제빵업체인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등 노동관계법 다수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공개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파리바게뜨가 5,378명의 제빵사 등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점을 지적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며 제빵사 5,378명에 대한 직접 고용과 체불임금 110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아울러 이를 거부할 경우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파리바게뜨 본사 등은 이에 대해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그간 제빵사에 대한 파리바게뜨의 지휘‧감독 사례 등을 비춰볼 때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사용자가 파리바게뜨인 만큼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들을 직접 채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 법률원인 신인수 변호사는 “계약서상 제빵사는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함에도 파리바게트가 제빵사의 평가‧임금‧승진 등 인사 노무관리의 전반적 사항뿐 아니라 출근시간 관리, 생산일지 작성, 심지어 에어컨 청소 후 사진 찍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시로 단체 카톡방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파리바게뜨가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에 따른 업무 지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이고, 이 같은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시‧감독 주체는 파리바게뜨 본사”라고 밝혔다.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파리바게뜨 경영상의 심대한 위기를 초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이 사건을 들여다본 결과, (제빵사에 대한) 가맹점주의 지휘‧감독 역할보다 실제로 사용사업자로 할 만큼의 본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주체는 파리바게뜨 본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와 파리바게뜨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불법파견 논란까지 발생해 지금 저희들은 죄인 아닌 죄인처럼 목소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가맹점주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을-을’ 싸움으로 되지 않도록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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