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발언이 부적절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은 해당 발언이 '언론이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한다'는 의미였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당시 대화 정황으로 미뤄 기사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나 전 국장은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할 경우 기사화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기자들이 발언 취지를 재차 물었는데도 이를 정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며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행위는 강등·정직·감봉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는 비위 사실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그 밖의 요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결과에 불복한 나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나 전 국장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이를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지만, 1심 법원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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