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cm’ 미만 보충역인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국방부의 행정 실수로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할 137명이 현역병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여론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대규모 소송전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다.

잔여 복무 기간 6개월 미만자 69명
두 번이나 현역병 처분 받은 경우도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착오로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했던 청년 137명이 무더기로 현역병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육군이며 현역 75명, 상근예비역 62명이다. 이들 가운데 만기제대까지 잔여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가 6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에 제기된 ‘입영신체검사 귀가 미조치 이의’ 민원 시정권고에 따라 국방부가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해당 병사 A씨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 중이다. A씨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신장 159cm 미만은 4등급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2015년 1월 징병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158.6cm, 2016년 1월 6일 입대 후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에서 158.4cm로 측정됐음에도 현역병으로 입대해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신장 159cm 미만은 4등급 보충역 처분을 해야 하지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도록 명시돼있던 지난 2015년 1월 당시 규정 탓에 A씨는 신장 159cm를 적용, 신체등위 3등급 현역판정을 받았다.
 
신체검사 규칙 변경됐는데
재 검사 안해

 
지난 2015년 10월 19일부터는 검사규칙이 개선돼 측정값을 반올림하지 않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포함해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A씨는 입대 전 규정이 개정됐음에도 병무청이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재 신체검사를 주행하지 않고 육군도 귀가 조치를 내리지 않아 두 번이나 헌역병 처분을 받게 됐다.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병역처분 변경 등 시정 조치를 해 달라며 뒤늦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의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국방부에 ‘국방부와 육군에 징병검사규칙이 개선된 이후 입영한 현역병 중 신장 159cm 미만자 현황 파악 후 2008년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A씨와 동일한 조건의 병역 의무자 중 아직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들을 확인해 재 신체 검사를 개별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실수로 현역병 입영 기준에 맞지 않아 현역으로 입대하면 안 될 청년들이 무더기로 입대한 심각한 사태”라며 “병역처분 변경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보상책을 마련해 국방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 만에 대량 부당 현역 입대자가 또 발생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미 현역병으로 입대한 청년들에 대해서 본인 희망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러니 (군) 사건‧사고가 늘었지” “담당 병무청 직원 실명 공개해야 한다”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등의 비판적인 글과 댓글이 가득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8년에도 행정 착오로 174명을 헌역병 입대시키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대규모 소송전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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