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국민의 기본권 보장 위해 개선방안 마련해야"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까지 장기미제 사건은 516건으로 확인됐다.

장기미제사건 관련 별도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이를 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미제사건은 전체 계류중인 사건 873건 중 516건으로 59.1%에 달했다. 기간별로 보면, 180일 이내는 357건, 180일 경과에서 1년 이내는 182건, 1년 경과 2년 이내는 218건이고, 2년을 넘긴 사건도 116건에 달했다.

장기미제사건 유형별로 보면, 위헌법률은 43건, 권항쟁의 12건이고 헌법소원이 4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윤상직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장기미제사건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접수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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