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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이 현역 병사에게 '갑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 의원은 "예비군 훈련에서 훈련을 지시하는 소대장이나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등 도 넘은 행동을 하는 예비군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훈련 도중 마주치는 현역병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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