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상병은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전투 진지공사를 마치고 같은 소대원들과 함께 걸어서 부대로 복귀하던 중 머리에 총을 맞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애초 군 당국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27일 철원군청에서 사건 중간 브리핑을 열고 ‘도비탄’으로 추정되는 총탄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브리핑 직후 이모 상병의 죽음이 ‘도비탄’보다 ‘유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모 상병이 숨진 위치와 사격장 사이의 거리는 약 340m로 K-2 소총 유효사거리인 460m 반경 내로 직격탄에 맞을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이다.
또 사격장 내 사로부터 표적지까지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발사된 탄환의 궤도를 변경하게 할 만한 장애물이 없었다.
군이 최초 사고 현장을 분석하면서 충분히 유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도비탄' 가능성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을 더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고현장은 인근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8도만 상향 지향돼도 탄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
또 이모 상병이 숨진 위치 인근의 나무 등에서는 70여발의 유탄 흔적이 발견됐다.
도비탄이 일정한 지점에 70여발 이상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현장감식 결과 유탄에 의한 사고로 결론 난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훈련 통제에 실패한 사격훈련부대 중대장과 사격훈련 총성을 듣고도 병력 이동을 중지하거나 안전한 도로로 우회하지 않은 병력인솔부대 소대장·부소대장 등 모두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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