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강원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소속 故 이모 상병 총격 사망사건의 원인이 인근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온 ‘유탄’에 의한 것으로 결론났다.
 
이모 상병은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전투 진지공사를 마치고 같은 소대원들과 함께 걸어서 부대로 복귀하던 중 머리에 총을 맞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애초 군 당국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27일 철원군청에서 사건 중간 브리핑을 열고 ‘도비탄’으로 추정되는 총탄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브리핑 직후 이모 상병의 죽음이 ‘도비탄’보다 ‘유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모 상병이 숨진 위치와 사격장 사이의 거리는 약 340m로 K-2 소총 유효사거리인 460m 반경 내로 직격탄에 맞을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이다.
 
또 사격장 내 사로부터 표적지까지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발사된 탄환의 궤도를 변경하게 할 만한 장애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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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지난 9일 국방부 특별조사본부가 발표한 최종 사망원인이 ‘유탄’에 의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군의 미흡한 초기대응방식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군이 최초 사고 현장을 분석하면서 충분히 유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도비탄' 가능성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을 더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고현장은 인근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8도만 상향 지향돼도 탄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
 
또 이모 상병이 숨진 위치 인근의 나무 등에서는 70여발의 유탄 흔적이 발견됐다.
 
도비탄이 일정한 지점에 70여발 이상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현장감식 결과 유탄에 의한 사고로 결론 난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훈련 통제에 실패한 사격훈련부대 중대장과 사격훈련 총성을 듣고도 병력 이동을 중지하거나 안전한 도로로 우회하지 않은 병력인솔부대 소대장·부소대장 등 모두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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