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음란물 유포, 강제추행, 성매매, 몰카 등 성범죄 연루자도 수두룩

<김철민 의원실 제공>
[일요서울ㅣ정치부] 세월호 참사의 책임부처인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을 비롯해 금품․향응수수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난데 이어서 뇌물,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소속 직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3일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은 해수부 직원들이 170명에 달하고, 구속 및 기소자도 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수많은 희생자를 초래시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2014년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각종 비리와 범죄혐의를 저지르다가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 착수를 통보받은 직원이 130명 이상이나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권시절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직무태만은 물론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수사개시착수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 직원들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은 직원이 165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법적 처분을 받아 혐의를 받았던 범죄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형사처분 공무원들을 연도별로는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25명 등이다. 형사처분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 20명 ▲절도 3명 ▲상해 8명 ▲폭행 15명 ▲음주운전 40명 ▲선박직원법위반방조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명 ▲업무방해 2명 ▲재물손괴 4명 ▲허위공문서 작성 3명 ▲업무상횡령 1명 등이다.
 
이 밖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주거침입 및 모욕, 업무상 배임,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박 등 수두룩하다.
 
또한 공연음란, 음란물유포,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성매매 등 공무원들이 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낯 뜨거운 성범죄가 9건이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세월호 참사로 무고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 수백명이 희생당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던 시기에 세월호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버젓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질타와 지탄을 받을 만한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다”라고 지적했다.
 
〈2014년 이후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성범죄 연루자 및 징계현황〉
 
연도 직급 성명 성범죄 유형 조치내역
2014 8급 ㅇㅇㅇ 공연음란 정직2월
2014 6급 ㅇㅇㅇ 음란물 유포 견책
2015 4급 ㅇㅇㅇ 강제추행 감봉3월
2015 6급 ㅇㅇㅇ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견책
2015 6급 ㅇㅇㅇ 강제추행 감봉1월
2016 7급 ㅇㅇㅇ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정직1월
2017 7급 ㅇㅇㅇ 공연음란 견책
2017 7급 ㅇㅇㅇ 강제추행 소송
진행중
2017 청원경찰 ㅇㅇㅇ 성매매 견책
 ※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상록을), 해양수산부, 2017.10
 
더구나 해양수산부는 공연음란, 음란물 유포, 강제추행, 몰카, 성매매 등 공무원이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낯부끄러운 성범죄에 연루자들을 견책을 3명 정직, 감봉 정도로 제 식구 봐주기로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주무처인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버젓이 성범죄를 비롯한 온갖 범죄에 연루된 사실 자체가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썩고 무능한 정부였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한편 구속 및 기소자 92명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명 ▲2014년 25명 ▲2015년 14명 ▲2016년 23명 2017년 13명 등으로 타났다.
 
지난 2013년에 뇌물수수와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급 직원 A씨는 징역 5년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급 직원 B씨는 법원판결 결과, 징역 4년, 벌금 5천 5백만원, 추징금 5천 5백만원이라는 중한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다.
 
2014년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급 직원 C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573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의 선고를 받았다.
 
2015년에는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D씨는 고위공무원으로 드
러났다. 역시 같은 년도에 선박직원법 위반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된 6급 직원 E씨와 7급 F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2016년에는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6급 직원 G씨는 징역 8월, 벌금 8백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5만원의 선고를 받았으며,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급 직원 H씨는 벌금 700만원 선고받았다.
 
금년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약식 재판을 받은 6급 직원 I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역시 구약식 재판을 받은 7급직원 J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밖에도 나머지 구속기소된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사유와 법적처분 내용, 법원판결 결과를 보면,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박근혜 정권시절에 해양수산부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해양수산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의 극치다. 세월호 참사 직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7시 30분 행적만큼이나 국민적 분노와 질타를 받아야 행태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감안한다면 범죄 연루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범죄다. 더구나 해수부는 상당수를 깃털처분을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고, 박근혜 정권 시절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자체감사 강화와 대대적인 자정운동을 벌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