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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