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동사진취재단]
[일요서울ㅣ정치팀] 법원이 오는 17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한이 연장되면서 최장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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