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철원 육군 6사단 소속 고(故) 이모 상병 총기사고 발생 당시 병력을 인솔했던 소대장(소위)이 구속됐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고 이모 상병 총기사고 관련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병력을 인솔했던 A소위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군사법원은 A소위가 사고 발생 당시 인근 사격장에서 총성이 들렸음에도 병력이동을 강행하고 우회하지 않는 등 이모 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인근 사격장에서 훈련통제에 실패해 총기사고를 유발한 사격훈련 부대 중대장 B대위와 병력 인솔에 참여했던 C중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B대위와 C중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소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해당 간부 3명에 대한 법적 책임 뿐 아니라 6사단장과 참모장 외 교육훈련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 12명을 포함해 부대 관계자 16명에 대해서도 부대지휘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묻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이모 상병은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전투진지공사에 투입됐다가 A소위의 인솔 아래 부대원들과 함께 도보로 복귀하던 중 총격을 입고 사망했으며 국방부 조사결과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