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반려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조양호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비용 총 70억 원 중 30억 원을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 비용으로 전가한 혐의가 있다.

또 경찰은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수사를 재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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