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제공>
[일요서울ㅣ정치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의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태만이 심각한 채 정작 본연의 기능과 업무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9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약칭 ‘EPI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1월 공직기강 복무감사를 통해 실장(3급) 직원이 하급자인 주임과 인턴 2명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하급자인 주임이 과음해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가려면 맞고 가라“고 하여 하급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등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무너져 있고, 각종 직무태만 사례가 수두룩하고 정작 본연의 기능과 업무는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EPIS가 제출한 ‘공직기강 복무감사 지적 및 처분요구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술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자체 조사한 결과, 실장급 상급자가 하급자가 과음하여 ‘귀가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이후 해당 실장이 ‘집에 가려면 맞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뺨을 맞은 후 재차 ‘귀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앉아’라는 말을 들은 후 세차례 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실장은 "과음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기관은 폭언, 폭행사건으로 기관 복무규정 제4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며 징계처분은 내린 것으로 김 의원실은 확인했다. 
 
또한 금년 2월에 있었던 「종합정기 특정감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용역사업 계약후 선급금에 대한 회계처리 미흡 ▲국외출장 후 기술정보활동비에 대한 회계처리 미흡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정위반 ▲국내외 여비규정 위반 ▲국내 출장경비 보고 및 여비 집행 기한 미준수 등 직무태만이 수두룩하게 적발되었다.
 
특히, 2015년∼2016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시 반드시 집행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에도 서명누락 등 법인카드관리지침을 위반사항들이 수두룩하게 적발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서명미필 132건 ▲위임전결 위반 10건 ▲회계규정위반 661건 등 총 803건의 규정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EPIS는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지난 2012년 5월에 설립되었다. 이전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농촌정보문화센터가 통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설립된 것이다. 현재 4본부, 1처 1센터 13실 3팀의 조직으로 정원 117명(현원 108명)이고, 2016년 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 정부보조금, 연구과제 등 기타 수입을 합쳐 721억 9천 9백만원이다.
 
김철민 의원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등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업무추진비와 국내외 출장비 집행에 규정위반이 수두룩 하는 등 직무태만이 심각하다. 공공기관임을 망각하는 처사다. 교육기관이면서도 안전사고예방 등 위기관리교육도 외면하고, 본연의 사업 중 하나인 귀농귀촌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의 관리가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도 미진하다. 조속히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규정위반 근절, 본연의 사업에 성과가 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