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 시정 불신만 초래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공익재정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일부 시의원' 등이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제기한 문제가 사실과 달라 바로 잡고자 한다.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진주시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3월 건설기술공모(호기성퇴비화시설 60톤/일, 혐기성소화(폐수처리)시설 150톤/일) 6개분야 18명으로 구성된 제안서 심사위원의 심사시 특허공법으로 선정해 전임 정영석 시장 재임당시 2010년 4월 공사를 착공했다.
 
그후 기술공모로 선정된 특허공법에 따라 시공해 책임감리사의 준공검사로 2013년 2월 완공했고, 시설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위탁관리운영하고 있다.
 
2014년 5월 감사원에서는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전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추진 실태 감사를 실시해 준공검사(책임감리사) 부적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미이행, 가스유량계 하자보수건을 지적해 책임감리사(감리원)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2015년 9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진주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악취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습식소화조 협잡물처리기 설치를 위해 2016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2017년 당초예산 1억3000만원을 시의회 3차례에 걸쳐 심의 요구했으나 모시의원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분노한 인근 내동면 주민들은 예산삭감을 주도한 시의원에게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수십차례 항의집회와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류재수 시의원 외 100여명이 지난 7월경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 준공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시 예산에 손해가 발생할 지경에 이르렀다해 진주시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직권남용, 직무상 배임, 직무상 횡령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한편,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의혹제기와 고발건 남용은 진주시 행정을 심각하게 방해할 뿐아니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을 호도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고발을 일삼는 극히 일부 시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무고죄 등 적극적인 법적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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