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 공문을 보낸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문을 기안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겠고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면서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끝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를 기안한 민정비서관을 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면서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는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 행사”라면서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됐으므로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당은 정부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구성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정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 △좌파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 △부적격자 무능인사 △안보 무능 등을 '신적폐'로 거론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중후반전 국감에서 나오는 신적폐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계속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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