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면서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끝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를 기안한 민정비서관을 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면서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는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 행사”라면서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됐으므로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당은 정부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구성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정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 △좌파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 △부적격자 무능인사 △안보 무능 등을 '신적폐'로 거론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중후반전 국감에서 나오는 신적폐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계속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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