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지난 5·9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에 침묵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정화)는 안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당 등으로부터 고발된 2건의 사건을 수사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철수 후보자는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해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고 발언, 지난 4월 국민의당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감사 속기록 등 공적 문건을 바탕으로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춰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위법성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처분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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