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수협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3년간 9억 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7%를 채우지 못한 수협중앙회는 2122만원, 수협은행은 2억5179만원을 납부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수협은 지난해 수협중앙회가 의무고용 인원 34명 중 31명을 고용, 2.4%의 고용률에 그쳐 212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수협은행은 의무고용 인원 46명 중 21명만을 고용, 1.22%의 고용률에 그쳤고, 부담금 2억5179만원을 납부했다.

황주홍 의원은 “수협은 지난 2001년 1조1581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은 만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에 앞장서야 하는데 상습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민간 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에서 2.9%로 상향했다. 이는 2019년에는 3.1%로, 공무원·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3.0%에서 올해 3.2%, 2019년에는 3.4%로 확대된다.

수협은 이와 관련된 공식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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