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씨는 이날 오후 보증금을 내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5일 구속된 지 19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당시 고씨는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논의해 진실을 꼭 밝히고자 한다"며 "꼭 (허가)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달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고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 측은 불복해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달 18일에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가족이 너무 걱정된다. 아내가 정신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며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며 구속 상태에서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고씨는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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