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방부가 지난 30일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군사시설 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장병 및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군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인권 보장 및 국민 신뢰를 제고 하겠다"며 "사망사고 처리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사는 유족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 입회, 부검 참여, 유가족 설명회 참석, 유족보상 절차 등 사고처리 전 과정에서 유족을 위한 법률지원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기존 성폭력 범죄 이외에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피해자 요청시 범죄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실시하게 된다.
 
국방부는 올해 12월까지 유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신설에 따른 예산확보 및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지역 거점별 국선변호사 풀(POOL)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전투임무에 전념하는 새로운 강군의 건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 하겠다"라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아울러 장병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군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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