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해양경찰청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내달 1일부터 60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경찰청 부활 이후 해양 국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한 첫 집중단속이다.

단속대상은 전국에서 일어나는 밀입출국, 총기·마약류 밀수, 유해물품 밀수출, 외국인 조직범죄 등이다.

또 제주의 무사증(VISA)이용 밀입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분야를 선정해 각 해양경찰관서별 4명 내외의 전담반을 구성해 기획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 보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내걸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성종 외사과장은 "세계인이 동계올림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국제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해양국제범죄에 대해 알게 되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올해 10월까지 양주, 담배, 비아그라 등 밀수 범죄 7건 17명, 불법 밀입국 16건 30명, 마약사범 54건 30명을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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