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 구형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검찰이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범행 전반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휘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이득 규모와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 회복이 안 된 점을 고려했다”며 “연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급여 횡령과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이를 신동빈 회장이 실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며 “신 회장과 함께 주범 위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책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 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영화관 매점 임대 여부’, ‘신 전 부회장에게 390억원 정도 급여 준 적이 있는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등을 물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 질문에 혐의를 부인하면서 “(신 전 부회장)에게 월급을 준 게 왜 잘못이냐.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준 것”이라고 답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 역시 “신 총괄회장이 회사를 사유화해서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을 성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며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않고 경제계 거물로서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신 전 부회장 등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부친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모든 범행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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