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우려…성범죄 연루 시 교단 설 수 없다는 두려움 갖도록 해야”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파면‧해임 등 성범죄로 인해 퇴출된 교사가 징계 취소청구를 하면 10명 중 1명 이상은 교단에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범죄로 파면‧해임 징계를 받은 교원 가운데 취소청구 인원은 141명이었다. 이 중 15명(11%)이 실제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가 학생(64%)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학교에서 퇴출된 성범죄자를 교단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러니 ‘솜방망이 처벌’이 교사의 성범죄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 4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3배가 급증해 총 276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4%(121건)는 강등‧정직 등 징계를 받고도 교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정부가 ‘무관용 원칙, 징계 강화’를 외치지만 말고 실제 교사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과 긴장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교원과 학생을 상대로 관련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시행해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별 성범죄 징계취소 청구인원을 보면 고등학교 교원이 46%(65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 교원이 22%(31명), 중등 교원 18%(26명) 등 순이었다.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이 64%(93명), 동료 직원이 22%(32명)로 학생과 동료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춘숙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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