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및 이력관리제 설명회 개최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산림청은 11월 29일부터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및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제도 설명회"를 권역별 일정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벌채목재의 교역제한제도 확산에 따라 국내 83%에 이르는 수입목재 중 15%가 불법벌채목재로 추정되고 있어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2018년 3월부터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직접 피부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목재제품은 안전한 재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기준에 맞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목생산업, 목재생산업, 수입유통업 등록기업은 제도 시행 전 각종 포털에서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검색 후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회원가입시 문의사항은 유선헬프데스크와 대표이메일로 이용이 가능하다.

원목생산업, 목재생산업, 수입유통업,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금번 설명회는 권역별 총5회에 걸쳐 진행된다.

김남균 원장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이용이 확대되고 산림자원의 순환경제가 활성화되어 목재산업계의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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