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가정보원이 현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명칭 변경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출범 이후,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18년 만에 명칭이 바뀌게 된다.
 
국정원은 개정안에서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관 또는 폐지할 뜻을 밝혔다.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했고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불법 행위들이 거듭되자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과 개혁 목소리가 주요 배경이 됐다.
 
다만 이에 따른 국가안보에 관한 수사역량 저하를 막기 위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내란·외환의 죄(형법),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이 있거나,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을 국정원 직무조항에 추가 배치했다.
 
국정원은 또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북한 및 해외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첩보수집과 함께 북한과 연계된 국내에서의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를 수집키로 했다.
 
국정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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