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29일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등 5개 공항시설이 옥내소화전 앞 장애물 방치 등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인천국제공항 등 5개 공항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건축·전기·가스분야 등에서 누전차단기 및 지락차단장치 미설치,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일부 미설치 또는 관리소홀, LPG 계량기 노후, 승강기 비상호출버튼 미개선 등 209건의 미비점을 확인했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작동 정지 상태관리 등 25건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 무허가시설물 등 3건은 ‘관계기관에 통보’, 옥내소화전 앞 장애물 방치 등 18건은 ‘현지 시정조치’, 벽체 균열 등 163건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했다.

특히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도록 관리한 해당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당 시·도 소방본부에 통보했다.
 
이번 공항 안전점검에서 화재가 발생한 김포공항은 제외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김포공항을 제외한 인천국제공항 등 5개 공항시설에 대해 점검했다"면서 "국내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5개씩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김포공항은 공사가 많아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공항시설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국가기반시설인 점을 감안,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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