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 노력 하지 않아”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정 씨와 손 씨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손 씨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 기본이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며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정 씨와 손 씨는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참가자들의 폭행 등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정 씨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들은 선고가 끝나자 “웃기는 재판” “이게 말이 되느냐” “정광용이 뭘 했다고” 등 수근거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한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정 씨와 손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경찰, 기자들 폭행에 대해서 주최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촛불집회나 민노총 집회는 저희와 비교하면 상상초월이다. 여성인 박 전 대통령 목을 치라는 등 발언 수위가 상상할 수 없고 쇠파이프, 막대기 다 동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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