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K-OTC 시장에서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부과됐던 10% 양도소득세가 앞으로 비과세된다”며 “이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들이 K-OTC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스톡옵션 및 우리사주 부여를 통한 인재유치와 장기근속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향후 혁신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K-OTC시장 중소기업 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대선과제로 제출한 바 있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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