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측 “‘코드제로 A9’ 제품 성능 과장됐다”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영국 가전업체인 다이슨이 LG전자의 무선청소기인 ‘코드제로 A9’ 제품 성능이 과장되게 공개됐다는 이유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이슨과 LG전자의 법적 공방은 벌써 3번째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다이슨은 지난달 15일 LG전자가 코드제로 A9의 흡입력 등 광고를 통해 보인 제품 성능이 과장됐다며 TV광고를 비롯해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 전부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전자 측은 다이슨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이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코드제로 A9의 성능은 공인 기관에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험, 조사된 것”이라며 “법정에서 다이슨 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2015년 LG전자는 호주연방법원에 다이슨을 상대로 허위광고 금지 소송을 제기, 다이슨 쪽에서 LG측 주장에 따라 광고를 중단하며 소가 취하됐다.

또 지난해에는 다이슨이 진행한 LG 제품과의 성능 비교 시연이 문제돼 LG전자 측에서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소고장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다이슨에서 시연으로 인해 LG 측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뒤 LG전자가 소를 취하하며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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