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측 “‘코드제로 A9’ 제품 성능 과장됐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다이슨은 지난달 15일 LG전자가 코드제로 A9의 흡입력 등 광고를 통해 보인 제품 성능이 과장됐다며 TV광고를 비롯해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 전부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전자 측은 다이슨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이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코드제로 A9의 성능은 공인 기관에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험, 조사된 것”이라며 “법정에서 다이슨 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2015년 LG전자는 호주연방법원에 다이슨을 상대로 허위광고 금지 소송을 제기, 다이슨 쪽에서 LG측 주장에 따라 광고를 중단하며 소가 취하됐다.
또 지난해에는 다이슨이 진행한 LG 제품과의 성능 비교 시연이 문제돼 LG전자 측에서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소고장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다이슨에서 시연으로 인해 LG 측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뒤 LG전자가 소를 취하하며 마무리 됐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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