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전사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음주수치가 0.11%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런데 A씨는 음주운전을 처음 한 초범인 데다 직업상 운전을 하지 아니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딱한 입장이다. 이 경우 A씨는 행정심판을 하여 면허를 정지로 바꾸고 싶은데 그 불복 절차는 무엇인가?

가. 생계형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행정심판에 앞서 또는 동시에 이의신청으로 다퉈볼 수 있다. 이의신청은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기사 등과 같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허용된다. 이런 이유로 이를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단 과거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인사사고를 낸 경우, 음주수치가 0.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 반면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혜택이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거주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면허취소(정지)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문서로 제기해야 한다. 처분청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는 1개월 정도 걸린다. 이의신청한 사람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 1 내지 3항).

나.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로 구분된다. 심판기관으로는 일반적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예컨대 행정자치부장관의 처분이나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임),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예컨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관할임),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들이 심리·의결은 물론 최종적인 재결까지 한다(행정심판법 43조 1내지 5항). 2008. 2.29. 개정되기 전의 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기관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따라 재결만을 행하는 재결청의 2원적 구조였으나, 개정 법률은 재결청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과 재결을 모두 하도록 하는 1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이중 취소심판에 해당되며, 심판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다(행정심판법 8조 6항).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이므로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행정심판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원칙적으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데(행정심판법 45조 1항),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재결은 실무적으로 통상 50일 정도 걸린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다 참고하게 된다. 예컨대 음주한 경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단속절차상 문제점 등이 참고사항이 된다. 물론 생계형 운전인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반드시 생계형이 아니라고 해도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다. 이 점이 생계형 이의신청과 큰 차이점이다.

다. 사례 해설

A씨는 먼저 생계형 이의신청을 해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통상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질 경우 통상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경우도 절반으로 일수가 주는 경우가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