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20곳‧개인 12곳… 거래 시 사전허가 받아야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거래를 차단키 위해 북한 단체 20곳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금융위원회는 11일 밝혔다.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농업개발은행‧제일신용은행‧하나은행 등 20곳이며, 개인은 김수광‧김경혁‧박철남‧곽철정 등 12명이다.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 거래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이들과의 금융거래 또는 자산거래는 금지된다. 만약 사전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대북 제재‧압박이 필요하다는 한미간 공감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두고,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대북 독자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재대상 단체 및 개인.

<단체>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개인>
▲김수광(駐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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