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지시, 비선 보고 관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에 세 번째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오는 1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해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의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피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 받는 등 직권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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