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해외통화선물거래(이하 FX마진)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여명을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FX마진 거래 투자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것처럼 속여 1만2174명으로부터 1조55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에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매달 1~10%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1조982억여원을 받아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FX마진거래는 복수의 외국통화를 동시에 매도·매수해 환차익을 얻는 국제외환거래다.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투기성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해외 사업 실적을 가장하고자 국내외 신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온 수익금은 전혀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상환된 금액도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는 사기를 주도해 범행을 총괄했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돈을 가로챌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1만2000여명을 넘고 피해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4년10개월간 다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가로챈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며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사기를 저질러 피해자들 가정은 파탄되고 일부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6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한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경찰관 인사를 해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은 1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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