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다량의 면세유가 부정하게 지급되고 감독기관의 관리소홀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하다.

물의 도시 경북 안동에서는 어업자 및 댐 유역 출입영농자들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되는 면세유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수면 어업자는 크게 댐 유역과 하천 유역으로 나눠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어획 작업에 필요한 어선을 운항하고 있다.

내수면 어선은 일반적으로 90마력 엔진을 사용하는데, 운항에 드는 많은 양의 연료에 대한 영세 어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연간 수십 드럼의 면세유를 보조하고 있다.

시중 유류가격의 반 정도를 면세혜택 받으며 최근의 버거운 기름값을 감안하면 면세받는 금액으로만 따져도 엄청난 혜택이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영세 어업자에게 주어지는 면세유는 말 그대로‘눈 먼 기름’인 실정이다.

길안천과 반변천 등 안동 지역 일반 하천의 경우 대부분 어선이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이 되지를 않거나 일부 수심이 되는 구역도 면적이 좁아 어선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

실제 하천 어부들은 고무 보트나 튜브, 혹은 강 연안을 걸어다니면서 어획작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어업허가만 있으면 어선은 손쉽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때문에 하천유역 어업자들은 어선은 실제 필요 없지만, 면세유를 타내기 위해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앞다퉈 어선을 등록하고 있다.

이렇게 타낸 면세유는 물론 어업자 자신의 차량 유지에 쓰고도 남을 정도며, 주유소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변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물론 어선을 운항할 때마다 작동하도록 한 계량기가 봉인된 채 장착되는 등 감시대책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처럼 어선에 장착해 운항 시간을 통보하도록 한 계량기조차 버젓이 분리된 채 별개의 전지(배터리)를 물려 작동 시간을 채운다.

그저 눈가림을 위해 하천을 찾아 어선을 띄워 두거나, 아예 집 마당이나 창고에 어선을 모셔둔 어업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안동시 내수면 어업 관리감독은 통보를 하고 나오는 등 뻔한 수준”이라며 “이 때는 땅에 서 있던 어선을 물에 띄우고 집에 있던 계량기를 다시 어선에 장착하면 그만”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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