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검찰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씨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후 약 13개월만이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내라고도 요구했다.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40년 지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지난 정부 ‘비선실세’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며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최 씨는 언론 보도 후 해외로 도피해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하고 안 전 수석, 우병우 전 수석 등과 통화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최 씨는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특검도 “관련자 진술 뿐 만 아니라 ‘안종범 수첩’과 통화 및 문자, 각종 보고서 등 객관적 물증으로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최 씨가 재판 내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뇌물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 총수가 독대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줬던 정경유착의 전형적 사례”라며 “은밀하고 부도덕한 정경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 씨의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대에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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