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롯데가 좌불안석이다. 12월 22일 롯데 오너 삼부자의 운명을 가를 재판결과가 나오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징역 10년에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역대 유례가 없는 대규모 기업범죄”라며 이례적으로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받아간 혐의(횡령),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 회사에 7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일본 롯데홀딩스 차명 주식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58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조세포탈)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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