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대법원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및 알선 명목 등으로 1억5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 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 상당의 SUV 차량 레인지로버와 현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근인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 등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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