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1심 결과, 신동빈 회장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격호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선고는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뒤 429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 원대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함께 1심을 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이 선고됐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아울러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508억 원을 지급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서씨 모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 778억 원(신 회장은 774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았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시키는 등 471억 원의 배임 혐의였다.

또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이나 서씨 모녀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자신이 차명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장 매매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706억 원을 포탈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매도해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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