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대구시 핵심 전략 사업인 1톤 전기 상용차 활성화의 핵심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 불발됐다.
 
내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정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국 법사위에서 발이 묶인 것이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당장 1톤 전기 상용차를 연간 3000대씩 생산하면서 본격적인 활성화에 나서려고 했지만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난항에 부딪혔다.
 
현행법은 화물차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차량으로 전기 상용차 보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해가 바뀌면 3년째에 접어들지만 통과를 낙관하기 쉽지 않은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있어 지역 핵심 사업이 동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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