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유희시설 법정공방 일단락

대구고법 민사3합의부(재판장 황한식)은 23일 문경새재유희시설 시공사인 서울의 L 컨설팅사 등 3명이 1심판결에 불복 문경관광개발(주)(대표 현한근)을 상대로 낸‘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관련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들의 계약 불이행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상권 설정과 매수청구권 등을 가질수 없다”며“문경관광개발의 계약해지는 당연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문경관광개발과 L 컨설팅사간에 2054년까지 맺은 사업계약은 완전해지 됐다.

2003년 시민주 공모로 출범한 문경관광개발은 2004년 8월 L컨설팅사와 새재 유희시설 개발협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L컨설팅이 2005년 1월2일까지 내야하는 부지사용료와 같은해 10월 말 기한인 이행보증금 2억 원을 미납하고 사전 승인 없이 임대 및 분양을 한 이유를 들어 같은해 11월 23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L 컨설팅은“이행 보증금은 실시계획 인가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키로 돼 있으며 부지 사용료도 납부일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계약해지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공사 강행 방침을 세우자 문경관광개발은 곧바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냈었다.

이후 2006년 10월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부(재판장 홍성칠)는 문경관광개발(주)이 L 컨설팅사 등을 상대로 낸‘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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